일본에서 운전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본 규칙
좌측통행
일본은 좌측통행이며, 자동차는 오른쪽 핸들입니다.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방식입니다. 우측통행에 익숙한 분은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우회전할 때 주의하십시오.
제한속도
표지나 노면 표시로 최고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법정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이나 차량 통행대(차로)가 없는 일반도로(주택가 등의 생활도로)는 30km/h(2026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중앙선이나 차량 통행대가 있는 일반도로와, 중앙분리대 등으로 왕복 방향이 분리된 일반도로는 60km/h입니다. 고속도로(고속자동차국도의 본선 차도)는 일반 승용차 기준 100km/h입니다.
일시정지(止まれ)
빨간색 역삼각형 ‘止まれ’(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천천히 지나가기만 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일본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흡 1리터당 0.15mg 이상(혈액 1mL당 0.3mg 이상)의 알코올을 몸에 보유한 상태로 운전하면 주기대 운전(음주운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십시오.
안전벨트와 카시트
운전자와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6세 미만의 어린이를 태울 때는 카시트(차일드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주행 중에 스마트폰 등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과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화면을 주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손에 들지 않는 핸즈프리 통화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도도부현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작은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에 하십시오.
자전거 교통 위반(청색 딱지)
2026년 4월 1일부터 16세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로 일정한 교통 위반을 하면 범칙금을 납부하는 ‘청색 딱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화·화면 주시 ¥12,000, 신호 위반 ¥6,000. 대여 자전거나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