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면허 전환(외면 기리카에)이란
외국 면허 전환(외면 기리카에, gaimen kirikae)은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주소지 도도부현의 운전면허센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의 개정 사항
- 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민표(juminhyo, 발행 후 6개월 이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등 단기 체류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지식 확인에서 그림 문제가 없어지고, 10문항에서 50문항으로 늘었습니다. 합격 기준은 90% 이상(50문항 중 45문항 이상)입니다.
- 기능 확인에 횡단보도 통과 등의 과제가 추가되었고, 방향 지시 신호와 좌·우회전 방법 등의 채점도 엄격해졌습니다.
지식 확인·기능 확인이 면제되는 29개 국가·지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미국(오하이오주,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버지니아주, 하와이주, 메릴랜드주, 워싱턴주에 한함), 영국,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한국,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모나코, 룩셈부르크, 대만의 면허를 소지하신 분은 지식 확인과 기능 확인이 면제됩니다(서류 심사와 적성검사는 필요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면허는 기능 확인만 면제됩니다.
절차의 흐름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외국 운전면허증, 일본어 번역문, 여권, 주민표, 사진, 수수료 등)
- 운전면허센터 창구에서 신청합니다(많은 지역에서 예약이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시력 등)를 받습니다
- 지식 확인을 받습니다(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 기능 확인을 받습니다(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 면허증을 교부받습니다
필요한 체류 기간
외국 면허를 취득한 후 그 나라에 통산 3개월 이상 체류했어야 합니다. 여권의 출입국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와 예약 방법은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신청하기 전에 주소지 운전면허센터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